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 [연합뉴스]

롯데홈쇼핑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14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안건을 제기한 2대 주주인 태광산업 측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거래가 지속된 점을 들어 김 대표의 경영 책임을 주장해 왔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김 대표의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해임안 부결은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분 우위에 따른 결과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지분은 롯데쇼핑이 53%, 태광산업 측이 4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롯데홈쇼핑의 전신인 우리홈쇼핑 인수 당시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두 회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며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표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롯데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지속했다”며 “이는 상법 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38조에서 정한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김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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