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거푸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답하라’며 사측에 공을 넘겼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중노위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사측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대립 중인 노사는 지난 11∼12일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다.

사측의 제안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의 답변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에게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기 바란다”며 “위 안건에 대해 사측의 확실한 대화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며,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측 대표 교섭위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의 사후조정 재개 시 참여 여부에 대해 “오늘로 끝났다”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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