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협상결렬과 정부의 중재 노력이 무산되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거해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로,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이같은 움직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재계와 보수언론, 학계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한다”면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논리가 허용되면 앞으로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며 “정부는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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