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2년 및 부정기형 선고
국내 한미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국인에겐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이날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20)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미성년자에겐 소년법상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도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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