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납품대금 미지급과 비싼 식자재 강매, 관리비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 58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개 고속도로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포함해 58건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곳은 뒤늦게 미지급액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망향 등 휴게소 3곳은 미지급액 일부인 22억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흥 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다. 또 일부 매장 운영자는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 등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키로 하고,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관련 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지원한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키로 했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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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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