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른바 ‘맥가이버 칼’ 형태의 접이식 흉기를 갖고 있었으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다. 이 흉기에는 열쇠 등이 함께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보안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방에 담긴 물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접혀 있는 형태의 물건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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