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임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등 명목으로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B씨로부터 103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에게 교제를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서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A씨는 범행 기간에 100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놨다고 B씨를 속인 뒤 자신을 위한 60만원짜리 지갑도 받아냈다. 심지어 B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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