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사회 승인·14일 합병계약 체결
관계당국 협의 후 마일리지안 확정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을 공식화한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으로, 양사의 통합 로드맵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이 기간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 통합 항공사 출범의 기틀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부채·권리 의무·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비율은 1 대 0.2736432이다.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시작한다.
합병 후 대한항공이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항공기 등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도 신청한다. 다음 달 중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 및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 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한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또 이날 합병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해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자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맡아 합병의 거래 조건 공정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 비율의 적정성 및 산정 방식의 공정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성공적 인수·합병을 위해 중복 노선 재배치·신규 노선 개발·공항 라운지 리뉴얼·기내식 개편·공항 터미널 이전 등의 투자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정비 시설도 확충 중이다.
다만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 후 확정 후 고객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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