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기다리고 있다” 다른 피해자 진술에도 문 잠겨 있자 철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 진입을 하지 않은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A씨로부터 “오전 4시쯤 칼에 찔렸고, 지하에 범인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노래방이 위치한 지하 1층 출입문이 잠겨 있자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주변 수색을 벌인 뒤 오전 5시 40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이 신고보다 약 1시간 전이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용의자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지하에는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는 구조다.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이후 숨진 50대 B씨와 피의자 60대 C씨, 업주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6시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역시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진입을 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오전 6시 40분쯤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내부에 들어가 C씨를 검거하고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문은 내부에 있던 업주가 밖으로 나오면서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는 당시 노래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의자에게 감금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단골 손님인 C씨 등 일행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자 각 방을 내준 뒤 출입문을 잠그고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 발생 시점 판단에 혼선이 있었다”며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사건 발생 시각은 신고 시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C씨는 사건 당일 새벽 노래방에서 B씨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C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머물던 방에 들어가 언쟁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흉기를 사전에 소지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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