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2018년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응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또 2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향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재판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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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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