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개월 계약 뒤 본계약 때 1년 연장
조국 측 “원래 1년 계약할 생각” 의혹 반박
한민수도 2024년 총선서 ‘벼락 공천’에 주소 못옮겨
유승민·송영길, 2022년 지선서 ‘위장전입’ 논란
선거철마다 출마 후보자들을 둘러싼 주소지 논란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됐다. 이전엔 후보들이 총선이나 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는 했다. 지선과 총선 후보에 대한 잣대를 다르게 봐야 하지만 정당 차원에서 무분별한 낙하산 공천과 막판 전략 공천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의 ‘2개월 단기 월세 계약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 발단이 됐다. 조 후보가 2개월 단기 월세 계약 후 평택시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국혁신당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처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2개월 계약을 한 뒤 본 계약 때 1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원래 1년 계약을 할 생각이었다”며 “외지인 출신 후보들의 거주 문제가 쟁점이면 김용남·황교안 후보 등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해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급하게 매물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2개월짜리를 잡았다는 건데 집주인이 2개월만 내놓은 걸 본 계약 때 1년으로 늘려주는 게 가능한가 싶다”며 부동산 계약서를 요구했다.
주소지 논란은 선출직 선거에서 늘 반복돼 왔다. 당장 2024년 총선에선 한민수 의원이 일명 ‘벼락 공천’을 받아 지역구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갑자기 공천을 받아서 기존 ‘서울시 송파구’에서 ‘강북을’ 지역구로 옮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인 강북구에서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송파구에서 투표를 하게 됐다. 자기 자신을 찍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다. 유승민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선을 앞두고 친인척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유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성남시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송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송파구 친인척 건물로 주소를 이동했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에서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6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구에 실거주하지 않을 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철을 앞두고 거주지를 이전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의원은 지역구를 대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가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선 출마자와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선거 전략상 막판에 공천이 집중되고 낙하산이 과도하게 난무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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