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가입제한 서비스 기본 제공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성심사 강화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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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010, 국가·공공기관 등)로 속이는 데 쓰이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전면 금지하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부정 개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 제공한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도 공익성 심사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자발적 최대주주란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된 자를 의미한다.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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