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범행 직후 음독”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종경찰청은 A씨의 입감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쯤 세종시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했다.
체포된 A씨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자,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소방 당국과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직후 음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퇴원했고, 경찰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오후 6시 30분쯤 그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그로부터 4시간여 만인 오후 11시쯤 A씨는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다.
119 구급대가 제세동기(AED)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10분쯤 숨졌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의료진의 입원 권유를 거부하고 자의퇴원했다”며 “당시 A씨 정신이 멀쩡했고, 서약도 받았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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