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이상민 단전·단수 협조 지시 등 인정
노상원,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 대법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과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한 것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2심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의 징역 7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8~9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심리 중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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