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KT 의견서 검토 막바지… 처분 임박

징벌적 과징금 앞두고 예방중심 전환 선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3368만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현재 쿠팡 측 의견서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통지를 보냈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 측은 의견서를 통해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가 의견서 검토가 막바지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과 27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달 내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각종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의 약 1348억원이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법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예정일이 오는 9월인 만큼 이번 쿠팡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사고 뒤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액 산정 기준을 3년 평균과 직전 연도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송 위원장은 "예방 중심 체계가 잘 작동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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