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대검 감찰위 출석해 혐의 입증 안 된다고 주장
‘연어술파티’ 이화영 재판부, 조작기소 국조 참고 안한다
재판부 "변호인이 국조 사실조회 신청해도 안 받을 것"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직접 증거로 판단하는 게 적절"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감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청구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술 반입 및 제공 관련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박 검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감찰위에 참석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이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서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되더라도 징계한 적 없는 사안이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위원들은 박 검사에게 서 변호사와 통화 당시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건 경우가 있고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재판 관련 필요 정보나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다. 사실조회로 확보된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다룬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 증거신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하는 절차"라며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게 있더라도 배심원이 법정에서 제시된 직접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3월 20일부터 활동했고 지난달 3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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