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운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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