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비선 역할을 하며 계엄 모의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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