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스토킹 범죄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있는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6일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조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졌다.

B씨는 경찰이 제안한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 지원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B씨가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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