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특검, 2심 재판부에 징역 15년 요청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2심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의 징역 7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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