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장 경선 투표 방식 설명…“비용·시간 절감 효과”

“2순위 미선택 시 결선서 기권 처리…1·2등 모두 선택해야”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대선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장 경선 투표에 참여한 한 시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민은 투표에서 조정식 후보를 찍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뽑을 사람은 1명뿐인데 뭐 하러 순위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에 미달할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3인 경선을 기준으로 할 때,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2등에 더하면 결선 투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한계점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1·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라”며 “오해하지 말고 1·2등 후보를 모두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