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확, 긴급, 수단 부존재 등 요건 부합"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 예의주시

문체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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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개를 긴급차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ISP들은 34개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차단 대상인 사이트들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기존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돼 문체부가 긴급차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고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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