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이모씨가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부적합한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절차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 상황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전씨 간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씨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로, 이들이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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