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폐지 후속...전주기 심사제도 이달부터 시행

심사위원회, 전문검토단 구성...적기에 연구인프라 제공

대형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전경. 과기정통부 제공.
대형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전경. 과기정통부 제공.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 구축형 R&D 사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예타 폐지 이후 R&D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형 R&D에 대한 후속제도를 시행해 왔다.

구축형 R&D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지침 마련 등의 준비를 과정을 거쳐 시행령 공포에 맞춰 이번에 첫 발을 띠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이다.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 심사’, 설계 완성도와 기술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계획 변경 심사’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심사제도의 심의·의결기구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문적 심사를 위해 240여 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검토단’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주기 심사제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사업관리체계를 확립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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