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혐의 무엇인지 등 전혀 통보 못받아”
“할 수 있는 것 없어…신문고 두드리는 심정”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직접 방문해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11일 오후 1시49분 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냐”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갖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법리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아무리 잘못했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개 공무원이 언론 앞에 서거나 기약 없이 민원실에 대기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징계 처분이 최종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검사는 7일 대검에 5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