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게임제공업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의 장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게임제공업소의 현실은 건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교묘한 꼼수와 불법 영업이 판을 치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5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게임물 이용자가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규제였다. 그러나 불법의 진화는 법의 테두리를 비웃듯 빠르고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망을 피하고자 리모컨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변종 자동진행장치’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변종 장치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만들어 과도한 이용요금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짙게 조장한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게임장을 찾은 이용자들은 게임에 직접 참여하기는커녕, 자동으로 진행되는 화면만을 멍하니 응시하며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당첨만을 기다리게 된다.

많게는 수십 대의 오락기에 한꺼번에 변종 장치를 설치하고 오직 결과만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벌어진다. ‘연타’를 통해 순식간에 수백만원까지 획득할 수 있고, 게임장 측은 수수료(10%)를 떼고 불법으로 환전까지 해준다. 건전한 게임이 명백한 도박으로 변질된 끔찍한 풍경이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현행 제도의 얕은 처벌 수위와 행정력의 한계다. 현재 자동진행장치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이 가능하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그치며, 일반게임제공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10만원의 과징금만 납부하면 언제든 재영업이 가능하다.

하루에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리는 업주들에게 300만 원 남짓한 한 달 치 과징금은 턱없이 가벼운 수준이다. 과징금을 내고 다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단속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자동진행장치 사용은 단순 행정처분 사항이므로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적발 자체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현장에 나선 공무원들은 점검 대상 업주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불법 장치 유통업자들의 험악한 협박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행정력만으로는 거대하게 카르텔화된 불법 영업을 온전히 막아낼 수 없다.

불법으로 얼룩진 게임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계가 명확한 행정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도입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으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입법 의지다.

게임 생태계 붕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사행성 게임은 평온한 일상을 갉아먹고,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를 깊숙이 병들게 하는 독버섯과도 같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꼼수 영업이 완전히 사라지고, 국민이 마음 놓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가 확립되어 사행화를 굳건히 방지하는 진정한 입법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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