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11일 입법예고

승진 소요 연수 최대 1년 단축·1년 넘겨 근무 땐 특진 기회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참여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 상 우대 혜택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크게 단축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그동안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는 원천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의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공채와 경력경쟁 채용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을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로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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