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해”
“증거능력 없는 거짓말탐지기로 징계”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11일 대검 청사를 방문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감찰위원회를 연다.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고, 법리나 실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징계하더라도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박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은 “문제가 된 5월 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 모 전 쌍방울 이사도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민주당 측의 의혹을 부인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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