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특검중 첫 대법판단
전성배씨 측근 이모씨 알선수재 3년형·4억 추징
尹부부·국힘 유력자·고위법조인 영향력 내세워
“건진법사에 부탁하면 재판서 무죄 받아준다”며
‘구속 위기’ 피고인에 청탁 대가 4억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2년→2심 3년형 가중…상고기각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와의 친분·영향력을 내세운 부패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사업가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 범죄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측근’ 이모씨에게 징역 3년형과 4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정치인, 고위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청탁을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성배씨와 알고 지내며 ‘양아들’을 자처한 인물로도 알려진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한 이들을 전성배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봤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이씨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선고 형량은 징역 3년으로 1심보다 오히려 늘고 추징액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전씨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청탁자를 속여)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항소심 결과에까지 이씨 측이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기각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