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합동으로 만점통장 청약 당첨자들의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부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청약에선 6~7인 이상의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통장이 잇따라 당첨된 바 있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체결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한다.
정부는 앞서 이 같은 방법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를 적발해 왔다. 남편 및 2명의 자녀와 세종에 거주하는 A씨는 익산에 사는 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뒤,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시부모가 실제 세종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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