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뒤 수사선상에 오르자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왔던 40대 남성이 한국에서 강제수사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11일 중국 청도(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로 일한 뒤 12년간 도피했던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시는 대한민국 내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속했던 조직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내국인 700명을 상대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어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뒤 총책과 모집책 등 총 195명을 검거하고 현재 10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이다.
A씨 역시 이 조직에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된 초기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분이 돼 중국에서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언젠가는 검거된다”며 “해외도 결코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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