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 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인 약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받지 못한다. 약 93만7000가구, 250만여명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하면 된다.

한편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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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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