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11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일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 든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무주택자로 한정한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번 방안을 두고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매수 조건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안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실거주해야 하는 만큼, 이를 투기성 갭투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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