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플랫폼 액트, 소통방 개설

“자산·기업 가치 훼손시 공동행동”

“필수인력 파업은 불법… 손배 가능”

전문가들 “성과급, 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집단소송 작업에 착수했다. 1분이라도 공장이 멈춰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노조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노조 파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본부를 주도하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1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측과 이틀간 사후조정 협상을 시작한다. 소액주주의 이 같은 집단 움직임이 이번 협상에서 파업을 막을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거나, 사측이 노조안을 받아들이면 소액주주들이 개정 상법을 근거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노조법과 상법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급 문제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상 결정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팀은 최근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대응’을 위한 공식 소통방을 개설했다.

액트팀은 “단 1초의 멈춤도 치명적인 반도체 핵심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쟁의 행위로부터 우리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자본시장의 약속된 계약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며 “주주의 자산과 기업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안 발생 시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의 관건은 노조 파업과 주주 피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으로 약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일정 수준 근거가 된다. JP모건은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경우 최대 43조원의 손실을 추산했다.

지난 2024년 5월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처음 파업을 선언할 당시 주가가 하루 새 3.09% 하락한 점도 고려 사항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필수인력이 지정될 텐데, 이들마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불법 파업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주체는 소액주주가 맞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를 형량하긴 쉽지 않지만 간접 추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사측이 노조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 배당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개정 법률)과 별개로 개정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사 협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과급은 경영상 결정 사안인 만큼 임단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사회 등이)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효력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과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성과급)를 단체교섭으로 정하고, 노조가 파업까지 한다면 처음부터 답이 없다. 소송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장우진·임재섭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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