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두아 리파 측은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9일(현지시간) 두아 리파 측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삼성이 두아 리파의 이미지와 초상을 허가 없이 대규모로 상업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제품 포장 상자 외부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사용해왔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해 미국 음악 축제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얼굴 사진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에 활용됐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발언권도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출신인 두아 리파는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했다. 2017년 발표한 첫 정규앨범 '두아 리파'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후 그래미 어워즈를 세 차례 수상했다. 한편 버라이어티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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