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YTN 尹 구형 보도화면에 韓日정상 드럼합주 사진 입혀 유포한 네티즌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광주경찰 입건…“전·현 대통령 엇갈린 운명 표현” 자백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10일 무직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통령의 외교일정을 전한 방송보도에 무관한 사안으로 거짓자막을 입힌 ‘가짜뉴스’를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국내 보도전문채널 YTN이 일본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합주 보도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일 정상 간 만남과 같은 날 국내에선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요청했고, A씨는 두 사안이 한 화면에 보도된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이는 주요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확대됐다.
합성사진에 표시된 시각은 21시 51분인데, 이는 1월 13일 오후 9시 51분 YTN이 보도한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속보 영상 자막과 일치했지만 실제 배경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자료화면이었다. YTN은 당일 같은 한일 정상 드럼 합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공범 유무,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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