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 우려에도 공급 확대와 강한 금융 규제를 병행해 시장 안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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