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 706억 원 확보 5개 군 안팎 추가 지정

신청 44개 군 대상 기본소득평가위에서 6월 선정

주민등록 거주자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경쟁률이 9대 1에 육박하면서 열기가 뜨거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 접수 결과, 44개 군이 신청해 8.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10개 군이 참여 중이다.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2026~2027년간 총사업비 약 1조7057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와 시·도비 30%, 군비 30%로 지원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어촌지역은 고유가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고용·소득·투자 위축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충남·북 각 4곳, 경기 1곳이었다.

신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개(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 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접수 결과 경쟁률이 9 대 1에 육박해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과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안팎을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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