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차단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조달한 뒤 이를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가맹본부의 '깜깜이 대출'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차단한다. 지난해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논란을 불러온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도 취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시도할 유인을 없애고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사업준비 단계에서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한다. 추가 기재사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환구조로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가맹본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서·강승구 기자

emotion@dt.co.kr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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