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 검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11일 공개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리면서도,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는 제외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 방식을 공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주민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주민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적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였다. 이번에는 지급 범위를 하위 70%로 좁히면서 선별 기준도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함께 반영해 지급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보완 기준도 마련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차이를 고려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점을 반영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지급됐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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