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할 듯

1차 미신청 취약계층 2차 때 재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11일 발표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이 공개되고,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 지급된다. 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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