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에 시신 유기 도운 장인도 불구속 기소…오는 13일 첫 공판

창원지검 밀양지청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검 밀양지청 전경 [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만 2세 아들을 살해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지난달 10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한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 부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이튿날 숨졌다.

이후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창녕군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D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이 발견된 폐가는 과거 D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에 대한 조사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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