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0년 공직 양형사유로 고려

국무회의 개최 건의 등 내란종사 인정

1심 인정 ‘부작위’는 무죄로 판단

한덕수 측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 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형보다 8년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5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헌신했고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점,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하는 것)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관련 부분을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한편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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