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전원 불참에 개헌안 ‘투표 불성립’

8일 재시도, 10일까지 통과해야 지선과 동시투표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 반드시 투표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기 중 지속해서 개헌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물러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관련 법안 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8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 재논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약 30분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를 하길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들어오지 않고 투표에 불참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돌입하려면 재적 의원 286명의 3분의2인 191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이 성립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표결에 올릴 방침이다.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하기 위해선 10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 이날도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하면 표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개헌안 표결이 불성립되자 “국회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이 8일에 다시 개헌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임기 내내 개헌을 추진했던 우 의장은 빈손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토록 한다. 개헌안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국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함께 포함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