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쯤 시흥시 소재의 본인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콘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 병원에 갔지만,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도 집으로 그대로 돌아왔다.

남편이 퇴근한 뒤 오후 8시쯤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에 다시 방문했으나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A씨는 B군을 데리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B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B군은 A씨에 의해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쯤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숨졌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