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만 건 행정처분

교통안전·약취·유인 예방 등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등굣길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등굣길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봄철 개학 뒤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들여다봤더니 20만 건 넘는 위험·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9건의 형사입건을 비롯 영업정지·폐쇄·취소와 과태료·범칙금 등을 포함해 총 5만175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3~3월 27일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공개한 결과다.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이다.

점검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무겁지 않은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았다. 법을 위반해 형사입건(9건)을 비롯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만6,904건, 58억 원) 총 5만175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같은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도 부실하게 이뤄진 곳이 적지 않았다.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700회를 병행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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