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형량은 줄었지만,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2심 징역 15년 선고… 일부 위증 무죄 감형
국무회의 건의·주요 기관 봉쇄·언론사 단전 등은 유죄
우선 2024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정당한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본 것입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이후 법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못 봤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보았는데요. 이 점이 전체적인 감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회 상황을 점검하거나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석한 행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1심과 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번 2심 결과로 인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됐지만,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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