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경된 수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비상계엄 선포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 주요 기관 봉쇄 방안을 논의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작년 2월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위증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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