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속보] 2심 “한덕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속보] 2심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속보] 2심 “한덕수 ‘단전·단수조치’ 관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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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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