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마저 어긴 40대 아들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3월 30일 친부 B(76)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대전 동구 소재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의 집 현관 도어록을 라이터로 녹이거나 소화기로 내리찍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왔다. 또한 비어 있는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부친을 향해 욕설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부친 B씨는 아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당일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에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친부 B씨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조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과거 폭행 이력이 있는 등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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